세무행정 서비스헌장
장안구의 세무담당 공무원 모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모든 납세자는 신속·정확·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맑고, 밝고, 깨끗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1.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 과세예고를 실시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납세의무자의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납기 개시 전까지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습득한 자료는 타용도 사용을 절대 금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1.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신속히 파악하여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세무 행정 서비스 이행표준
서비스 이행표준
-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 과세예고를 실시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 수원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자료의 수정 등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일반민원 5일 초과, 이의신청 31일초과) 전화 또는 공문서로 중간 처리과정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비과세·감면신청서와 분양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시키면 3일이내에 심사처리 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습득한 자료는 타용도 사용을 절대 금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제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의 의견을 먼저 알려드리고 추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납하시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께 통지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납세자 계좌확인 및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과세기관의 방문없이 24시간 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창구
※ 인터넷 이용 가능 : http://jangan.su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