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 토지 ·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전(1910년 이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기관 : 시(도)청, 행정안전부, 시(군 ·구)청
수수료 : 무료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행정자치부,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시 : 사망 확인 처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면서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