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운영시기 : 연중
접수창구 : 시민봉사과[시청본관1층], 구 종합민원과(⑨,⑩)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0종
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단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③ 공장설립승인 : 기업지원과
④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에너지과
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⑥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⑦ 농지전용허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⑧ 산지전용허가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⑨ 건축허가 : 시청 건축과(7층이상 또는 2,000㎡이상), 구청 건축과(7층미만, 2,000㎡미만)
⑩ 개발행위허가 : 구청 건설과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5종(2012. 2. 1일부터 민원24를 통하여 운영개시)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