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준수사항 | 대상 1회용품 |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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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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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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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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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숙박업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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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 · 소매업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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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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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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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위반시 5만원~300만원의과태료부과
※ 신고포상금제운영:위반행위별 2만원~15만원까지지급(예산범위내)(1인 월평균 50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