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비 고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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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 |
대리인 (17세이상의자)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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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7세이상의자) |
대리인의 신분증, 체류지 공증인 확인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확인 (한글번역문 첨부) |
위임장 | |
재외국민 |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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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7세이상의자) |
재외공관의 확인, 대리인신분증 |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위임장 작성 시점에 국내 입국이 증명될 경우 국내위임발급 허용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