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지의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계의 형성방법으로는 경계점의 평면위치를 결정하고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울타리, 벽, 담, 도로, 하천 등의 가장자리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다.일반적으로 일필지를 둘러싸는 담장이나 울타리는 분명히 그 필지내에 있어야 하고 필지가 황무지나 숲과 접해있는 곳에서의 경계는 그 울타리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울타리 바깥 가장자리에 있게 되며 연접한 필지들이 동시에 생성되는 경우에는 반쪽 담장이 되어 경계는 자연히 그 담장의 중앙에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인접하는 필지의 경계는 지가의 상승과 사회, 문화적인 발달 그리고 개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에 의하여 그 경계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10년전 인접지와의 필지가 개나리 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아래 윗 집이 평온 공유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개나리 나무 대신 블록 담장이 생김으로서 필지 소유자들은 조금더 넓은 토지를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나리나무의 울타리는 약 1미터 정도의 경계폭을 가지고 있었으나 블럭담장은 20㎝ 정도로 약 80㎝의 폭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지가상승은 상대적으로 인접지의 경계폭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경계에 대한 일반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것을 축척종대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축척이 큰 도면은 작은 도면보다 그 정밀도가 높다고 인정되므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경계는 축척이 큰 도면에 따라야 한다.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를 때에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하나 경계의 등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필지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수도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계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접된 토지의 경계는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너비는 없는 것으로 기하학상의 선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