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고종32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版籍局)에서 지적사무(地籍事務)를 본다'라고 처음 알려져 있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로 하고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한 것이 1898년이다.
지적이란 용어의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며 국·내외 문헌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지적제도가 우리 실정법과는 차이가 있으나 대만의 국립증흥대학 내장(來璋)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경계·종류·면적·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도책(圖冊)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참조 : 내장(來璋),「토지행정론」, (대북 : 중국지정연구소, 1981), p.73] 미국의 Purdue대학 J·G·Mcentyre 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법률상 용어로서 세(稅)부과를 위한 부동산의 양·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이라 정의하였고, [참조 : Mcentyre. J. G. 'Land Survey System', (New York : Purdue University, 1978), pp.3-4] 네델란드 ITC의 J·L·G·Henssen 교수는 '국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등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참조 : Henssen. J. L. G. '네델란드의 신지적법', (FIG 제17차 논문집, 대한지적공사(독), 1984), p.10]
또한, 영국의 해외개발부(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S·R·Simpson은 '지적은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부동산의 수량과 소유권 및 가격을 등록한 공부'라고 정의하였고, [참조 : Simpson. S. R. 'Land Law and Registration', (London : Surveyors Publication, 1984), pp.3-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 의하면 '지적이란 세금부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가격 및 수량에 대한 공적인 등록'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Black`s Law Dictionary는 '지적이란 부동산에 대한 과세목록과 평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참조 : National Research Council,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1983), p.12]
한편, 우리 나라 지적의 원로이신 원영희(元永喜) 교수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고, [참조 : 원영희,「지적학원론」,(서울 : 홍익문화사, 1979), p.25] 청주대학교 강태석(姜泰奭) 교수는 '지적이란 지표면·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참조 : 강태석,「지적측량학」,(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2]
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해 보면 '지적이란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위치, 형태, 종류,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관계 등 토지관련 정보를 등록·공시하고 이의 변동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라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