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기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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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기원과 정의
- 우리 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고종32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版籍局)에서 지적사무(地籍事務)를 본다'라고 처음 알려져 있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로 하고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한 것이 1898년이다.
- 지적이란 용어의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며 국·내외 문헌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외국의 지적제도가 우리 실정법과는 차이가 있으나 대만의 국립증흥대학 내장(來璋)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경계·종류·면적·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도책(圖冊)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참조 : 내장(來璋),「토지행정론」, (대북 : 중국지정연구소, 1981), p.73] 미국의 Purdue대학 J·G·Mcentyre 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법률상 용어로서 세(稅)부과를 위한 부동산의 양·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이라 정의하였고, [참조 : Mcentyre. J. G. 'Land Survey System', (New York : Purdue University, 1978), pp.3-4] 네델란드 ITC의 J·L·G·Henssen 교수는 '국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등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참조 : Henssen. J. L. G. '네델란드의 신지적법', (FIG 제17차 논문집, 대한지적공사(독), 1984), p.10]
- 또한, 영국의 해외개발부(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S·R·Simpson은 '지적은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부동산의 수량과 소유권 및 가격을 등록한 공부'라고 정의하였고, [참조 : Simpson. S. R. 'Land Law and Registration', (London : Surveyors Publication, 1984), pp.3-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 의하면 '지적이란 세금부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가격 및 수량에 대한 공적인 등록'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Black`s Law Dictionary는 '지적이란 부동산에 대한 과세목록과 평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참조 : National Research Council,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1983), p.12]
- 한편, 우리 나라 지적의 원로이신 원영희(元永喜) 교수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고, [참조 : 원영희,「지적학원론」,(서울 : 홍익문화사, 1979), p.25] 청주대학교 강태석(姜泰奭) 교수는 '지적이란 지표면·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참조 : 강태석,「지적측량학」,(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2]
- 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해 보면 '지적이란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위치, 형태, 종류,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관계 등 토지관련 정보를 등록·공시하고 이의 변동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라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