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구성3요소는 지적의 정의에 따라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의 정의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토지위의 정착물과 지하시설물 및 등기를 지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적제도의 구성 3요소를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의적 개념의 구성3요소 : 협의적 개념의 지적제도 구성 3요소는 토지, 등록, 공부를 말한다.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원천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토지는 공산품처럼 필요시 생산할 수 없는 한계성의 특성을 지니므로 토지의 집약적 사용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보호 및 증명의 역할을 하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등록 :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전개되는 영구성을 가진 지표이다. 따라서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기 위하여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구획의 기준을 정하여 등록단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parcel)라 하고 필지마다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또는좌표), 면적, 소유자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registration) 이라한다.
공부 : 토지를 구획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지적공부(cadastral records)라고 한다. 지적공부는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법으로 정하여 일반국민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되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은 실제의 토지내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상 토지의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는 지적업무의 아주 중요한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의 구성 3요소
소유자(person) : 소유자라 함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subject)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당해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권리(right) : 권리라 함은 협의의 의미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 광의의 의미로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하게 인식된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토지에 대한 법적소유 형태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소유권과 기타권리로 구분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기타권리는 국가별 토지에 대한 보유권, 공유권, 관습등에 따라 저당권, 지역권,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 등으로 구분한다.
필지(parcel) : 필지라 함은 법적으로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말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동일 성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최소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연속하여 일체가 되고 있으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목적물인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필지라고 하며 토지의 등록과 거래의 기초단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