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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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실명제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장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 및 신규 고용된 중개보조원
  • 내용
    • 게시용 「중개보조원 고용알림서」 자체 제작 및 제공
    • 중개보조원의 사진, 실명, 역할 및 법적 한계 기재
    • 중개사무소 내 테이블,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 중개보조원 고용알림서 예시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
    • ※ 중개보조원 :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고용신고 후 종사함
    •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격증 취득 필요 자격증 취득 불요
    계약 · 알선 가능 계약 · 알선 불가
    등록증 의무 게시 게시 의무 없음
    문제점
    ✓ 무등록자 근무
    ✓ 무자격자 계약 · 알선
    ✓ 시민의 피해
    해결
    고용정보공개
    효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콘텐츠 담당 :
토지관리팀    Tel.031-5191-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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