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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집값담합,시세교란,무등록중개, 업다운계약신고 등 -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 한국인터넷광고재단(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통합콜센터 ☎ 1644-9782 ⇒ 1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2번 중개대상물 불법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