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 (개정 전)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후)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경우 관리비를 세목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제2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개정 전)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 (개정 후)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 금액 또는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 2024. 4. 1. 이후 게재된 광고상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