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토지현황 |
허가사항 |
신고ㆍ고발 등 현황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리ㆍ동) |
지번
(지목) |
허가
년.월.일 |
이용목적
(작목) |
착수(식재)
예정 년.월 |
준공(수확)
예정 년.월 |
이용의무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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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원시 장안구 토지관리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 종합민원과 (☎031-5191-5478)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