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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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개요
-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목적 :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 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청장의 허가 선행
-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할 의무 발생
- 허가관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정
- 장안구 현황
- [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2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3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세부절차안내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장안구청장)
- 허가대상 :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및 이용 의무기간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 토지이용목적(법 제12조) |
이용 의무기간(시행령 제14조) |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
2년 |
| 주민복지시설, 편익시설 |
2년 |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2년 |
| 수용, 지역·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
4년 |
| 협의양도·수용에 대한 대체토지 |
2년 |
| 현상보존 목적 |
5년 |
위반행위
-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519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