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개요
-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목적 :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 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청장의 허가 선행
-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할 의무 발생
- 허가관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정
- 장안구 현황
- [1차 신규 지정]
- 지정 : 2020.6.29. 경기도 공고 제2020-1261호
- 지정기간 : 2020.7.4. ~ 2022.7.3.(2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 면적 : 3,847,482㎡(14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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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 지정]
- 지정 : 경기도 공고 제2020-2249(2020.12.23.)호
- 지정기간 : 2020.12.28. ~ 2022.12.27.(2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일원
- 면적 : 224,797㎡(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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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안내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장안구청장)
- 허가대상 :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도시지역 내 면적(㎡) |
도시지역 외 면적(㎡) |
도시재정비사업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 |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100 초과
90초과 |
녹지
임야
기타 |
500 초과
100 초 과
250 초과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기준면적의 10% 적용 |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
기준면적의 10% 적용 |
※ 거래실태 등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이상 300%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용목적(법 제12조) |
이용 의무기간(시행령 제14조)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
2년 |
주민복지시설, 편익시설 |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2년 |
수용, 지역·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
4년 |
협의양도·수용에 대한 대체토지 |
2년 |
현상보존 목적 |
5년 |
위반행위
-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