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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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개요

  •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목적 :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 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청장의 허가 선행
    •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할 의무 발생
    • 허가관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정
  • 장안구 현황

세부절차안내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장안구청장)
  • 허가대상 :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절차
거래당사자간의 합의-허가신청서 제출(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15일내 검토)-시군구검토- 허가시 : 허가증 교부 불허가시 : 불허가통보(불허가처분 불복시) - 이의신청(1개월내 이의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설치) - 심의결과 통보
  • 허가기준 및 이용 의무기간
  •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용목적(법 제12조) 이용 의무기간(시행령 제14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2년
    주민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수용, 지역·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4년
    협의양도·수용에 대한 대체토지 2년
    현상보존 목적 5년

    위반행위

    •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5191-5474)

    콘텐츠 담당 :
    토지관리팀    Tel.031-5191-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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