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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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환불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병, 화장품병 등은 매립용 쓰레기로 배출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음료수병,세제병,바가지,냉장고투명용기 등) |
철캔 · 알루미늄은 가능한 압착배출 부탄가스용기류 구멍 뚫어 배출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이동전화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대리점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폐형광등은 막대, 원형, 삼파장등 모양에 상관없이 재활용 됨 ※ 전구 및 할로겐램프는 재활용 대상이 아님 |
형광등 배출용기(아파트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의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 |
영농폐기물류 | 농촌 폐비닐 | 한 곳에 모아 놓은 뒤 집중 수거기간에 배출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서 수거(집중수거기간 : 3월~4월경) |
비닐류 | 필름·비닐류 재질의 포장재(과자, 라면봉지 등) | 투명 비닐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세척 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