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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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무단투기 등의 위법행위 적발 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포상금 지급 총액은 주민등록 세대당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무단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투기물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
  •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보한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중복신고인 경우
  •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 :
청소팀    Tel.031-519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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