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용 |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기저귀, 뼈, 폐휴지, 달꺌껍질, 과일씨 등) |
매립용 |
매립용 종량제 봉투(안타는 쓰레기)에 담아 배출 (유리, 도자기, 사기류 등) |
대형폐기물 |
동사무소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품목별 스티커를 구입 · 부착 (배출가전, 가구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피가 큰 물건) |
소형폐기물 |
동사무소에서 PP포대(50kg) 구입 후 담아서 배출 (5톤 미만 소량의 건설, 건축폐기물, 도자기, 타일류, 폐목재 등)
※ 석면, 석고보드 등 지정폐기물 제외 |
음식물쓰레기 |
수분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단독주택지역) 또는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지역)에 담아 배출 (음식물찌꺼기, 채소 등) |
재활용품 |
지역별 수거일에 맞추어 품목별로 묶거나 담아서 배출 (병, 캔, 플라스틱, 종이 등) |
폐형광등 |
- 종이, 비닐 등 외피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지정 설치된 수거함(각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또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
- ※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매립용 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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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
- 휴대폰 및 충전기를 재활용이 되도록 각 동사무소에 배출(각 동 청소담당)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거 휴대폰 구입 대리점 또는 제조사직영점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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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
시 청소행정과(☎228-3252)에 폐기물배출신고 후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연탄재 |
소량(4~6개)씩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정화조 청소 |
- 청소시기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화조 청소 수수료 : 톤당 16,000원
- 분뇨 · 수거 수수료 : 분뇨 1ℓ당 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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