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용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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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구분

문) 지목이란?
답)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문) 지목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답)지목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垈)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堤防) · 하천 · 구거(溝渠) · 유지(溜池)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여 총28개로 분류합니다.
문) 지목의 표기 방법은
답)
지목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표기방법의 지목, 부호, 이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목 부호 이용상태 지목 부호 이용상태
밭 등 철도 용지 철도 선로 등
논 등 제방 제방 둑 등
과수원 과수원 등 하천 하천 등
목장용지 목장, 초지 등 구거 수로, 도랑 등
임야 임야 등 유지 저수지, 댐 등
광천지 온천 등 양어장 양어장 부지
염전 염전 등 수도 용지 수도선로 등
주택, 상가 등 공원 공원 부지 등
공장용지 공장부지 등 체육 용지 체육시설 부지
학교용지 학교, 운동장 등 유원지 유원지 등
주차장 주차장부지 종교 용지 사찰, 교회 등
주유소용지 주유소부지 사적지 문화재 부지
창고용지 창고부지 묘지 묘지
도로 도로 잡종지 기타

토지이동 신청안내

문) 토지분할이란?
답)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 분할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소유자 도장 지참
문) 토지합병이란?
답)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
  • 신청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 소유자 도장 지참
문) 지목변경이란?
답)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 소유자 도장 지참

조상땅 찾기안내

문) 『조상땅 찾기』란 무엇인가요?
답)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직계 존 · 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토지 ·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합니다.
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조상땅 찾기』 신청자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되며 아래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제적(가족관계등록부)등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위임할 경우 : 신청서 + 구비서류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228-5245)
문)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답) 『조상땅 찾기』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자료조회 범위가 시 · 도로 한정되며, 해당 시 · 도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보내어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처리 될 수 있습니다.(약 3~5일 소요됨)
문)부모님이나 남편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위임장이 없이는 부모, 형제, 부부 등의 가족관계라도 토지정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문) 부동산 거래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 및 의무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문)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해태기간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해태기간에 따라 요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해태기간 과태료 요율
2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5%
2개월이상 ~ 5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15%
5개월이상 ~ 8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20%
8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25%
12개월이상 ~ 3년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30%
3년 이상(장기미등기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적용
문)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동산 평가액,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부동산 평가액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문)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1.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자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은 물론 계약당시자의 신원도 확인할 것.
2. 중개수수료는 요율표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야 하며,
3.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주소 안내

문)도로명주소(새주소)란?
답)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임
문)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답)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서의 지번주소, 새주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번주소 새주소
단독주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8-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81(조원동)
업무용 빌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9-12, 10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67번길 60-3, 101호(조원동)
공동주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아파트 ○동 ○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동 ○호(조원동, 한일타운아파트)
문)도로명주소가 건물번호판과 다른 경우는?
답) 집 앞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과 안내문의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는 통 · 이장님이나 시청, 군청, 구청 새주소 담당부서에 전화 ·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처리해 드림
문)예비안내 기간 중에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
대다수 주민들(1/5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음
  • 〈도로명 변경절차〉
    • ①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에게 신청
    • ② 공보 등 공고,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 ③ 주민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④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내용과 절차를 공보 등에 공고
    • ⑤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 1/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변경
문)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지?
답) 각종 증명서 등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적장부(주민등록표, 운전면허대장 등)의 주소는 소관 부처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개인이 소지한 신분증 등은 신규 · 갱신 분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계획이며,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임
문)공적장부의 주소를 개인이 신청해서 바꾸어야 하는지?
답)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11.12.31까지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것임 다만, 공부 수, 성격에 따라 주소전환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이 신청하면 신속하게 주소전환이 이뤄질 수 있음
문)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나요?
답)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각종 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때에는 해당증명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문)신분증, 공문서 등 언제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지?
답) 도로명주소는 고시되어야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11년 7월 고시 후부터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함
문)건축물대장 등(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는지?
답)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될 지라도 건물의 소재지 등은 지번주소로 표시되며, 도로명주소를 추가하여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게 됨
문)앞으로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번주소로 등록해도 되는지?
답)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신청을 하더라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공적장부에 등록 및 발급해드릴 것임
문)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번호도 없어지는지?
답) 주소전환 후에도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매칭된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예정임. 우정사업본부의 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기존의 지번주소의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문)주소전환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답) 새 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 주소전환 가이드를 게시하여 주소전환 상세내용을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음
문)신축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는지?
답)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주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문)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표시 방법은?
답) 건물등이 없는 장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번주소 등을 사용하면 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안내

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답)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 · 군 ·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문)신규로 부여받을 경우 신청서류는?
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붙임 첨부)
2. 정관 기타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문)등록사항의 변경할 경우 신청 서류는?
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붙임 첨부)
2. 해당 지번 등기부등본
문)신청 비용(수수료)는 얼마인지?
답)
신규 신청시 1,000원, 민원서류 발급시 1통당 1,000원
  • 관련 법률
    • 1.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
    • 2.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계획 용어 해설

문)용도지역이란?
답)
용도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용도등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구분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무엇인가요?
답)
건축물의 건축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종 제한과 규제에 따라 사실상 수익성을 제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의 상세분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상세분류 주요내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내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문)건폐율과 용적율이란?
답) 건폐율은 해당대지에 건축한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건축면적이 20평이면 건폐율이 20%가 됩니다. 용적율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서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각층 바닥 면적이 많을수록 용적율이 많아집니다.
문)준주거지역이란?
답) 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5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문)상업지역
답) 일반, 근린, 중심,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리되며, 각 지역의 차이는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차이에 의해 결정됨
문)보전산지
답)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산, 개발이 불가능
문)준보전산지
답) 개발이 가능한 산지로 시청 녹지과 산림휴양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문)도로구역
답)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유지 관리하는 범위
예) 도로변의 돌출 간판에 점용료 부과 (도로 기능외로 사용을 못하게 함)
문)도로의 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
  • 1) 광로
    • 광로 1류 : 폭 70m 이상인 도로
    • 광로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 광로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 2) 대로
    • 대로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 대로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 대로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 3) 중로
    • 중로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 중로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 중로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 4) 소로
    • 소로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 소로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 소로 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문)정화구역이 무엇인가요?
답)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내
2) 상대정화구역 :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이내
문)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됩니다.
문)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무엇인가요?
답) 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등에서 수립이 됩니다.
문)2종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가요?
답)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동계획의 입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성격이 관리적 기능보다는 개발적 역할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문)기타 토지이용계획 용어 해설을 볼려면?
답) 용어해설 바로가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소유권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
    •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말소등기
    •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권리변동 등기

  •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근저당권,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등)
  • 보존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소유권 보존)
  • 이전
    • 어떤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됨.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등)
  •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
  •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음.
  • 소멸
    •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

부동산 표시변경

  • 분필 : 토지재정상 1필의 토지가 2필 또는 여러필로 분할된 경우에 하는 등기
  • 합필 : 토지대장상 2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된 경우에 하는 등기
  • 면적등기 : 토지대장상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하는 등기
  • 지목변경 :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하는 등기
  • 건물증축 : 증축으로 건물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 건물구조변경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예컨데, 목조를 시멘트벽돌조로변경)에 이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 건물대지지변변경 : 건물대지의 분할, 합병,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 건물멸실 :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전거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의 표시(성명,주소등) 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 개명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의표시(성명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 착오경정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원권자등)의 표시(성명,주소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 건물소유권
    •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
  • 토지소유권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
  • 구분건물
    • 구분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최초의 등기로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등기와 전유부분(각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소유권 이전

  •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 으로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 매매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함
  • 공유물분할
    • 공유관계를 폐지하여 각자의 소유로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를 등기권리자, 자기의지분을 이전하여주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함
  • 증여
    •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등기권리자,증여자를 등기의무자라함
  • 유증
    •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 받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그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것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것을 약정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 등기를 신청하고자하는 당해 부동산을 기준으로 소유권취득자를 등기권리자, 소유권상실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 판결
    • 기의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등)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또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말소(확정판결)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그등기원인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등기
  • 이전 및 신탁(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
    •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라함
  • 말소(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
    • 신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인 때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인계하고 등기권리자(위탁자)와 등기의무자(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것
  • 착오경정
    •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권리경정의 등기에는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정 등이 있음
  • 경정(소유권경정.협의분할상속)
    •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

지상권

  • 설정(설정계약)
    •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입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지상,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건축물 내지 설비(예.교량,우물,터널,동상등)를 말하며, 수목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토지의 일부(도면첨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은 토지 의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같은 토지 위에 2개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음
  • 변경(설정계약변경)
    •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존속기간,목적등을 계약에 의하여 변경한 경우에 하는 등기임.
  • 말소(해지)
    • 지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등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지역권

  • 설정(설정계약)
    • 요역지를 위하여 통행사용을 위한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지역권자,요역지소유자)와 등기의무자(지역권설정자,승역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임
  • 변경(변경계약)
    •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목적,범위,등을 변경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며 지역권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
  • 말소(소멸사유발생)
    • 계약의 해지,포기등 지역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역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전세권

  • 설정(설정계약)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없음
  • 변경(설정변경)
    •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등을 변경하는 등기로써 등기기재의 형식상 그등기를 함으로써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권리자, 불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의무자 라합니다.
  • 말소
    • 전세권이 그존속기간의 만료등으로 종료하게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등기입니다. 이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함

근저당권

  • 설정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이르러채권최고액의한도내에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
  • 변경
    • 근저당권설정 등기후 채무자변경 등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 이전(확정채권양도)
    •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양도 된 경우에 하는 등기
  • 이전(회사합병)
    • 합병으로 존속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 설정(추가설정)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이르러채권최고액의한도내에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 는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것
  • 일부말소(일부포기)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일부포기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위한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 말소(해지)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위한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소유권이전 청구권

  • 가등기
    • 소유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청구권이시기부이거나 장래에 확정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자를 등기권리자,부동산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함
  • 본등기
    •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말하며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리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 함
  • 해제로인한 가등기말소
    • 매매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매매예약이나 저당권의 설정예약이 해제,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하는등기입니다, 이신청에서는가등기권리자를등기의무자, 부동산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함.

등기할 사항

  • 현행법상 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
  •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이나,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등이 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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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팀    Tel.031-5191-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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