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

페이스북 공유 인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처리절차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34개대상 업무
  • 시민봉사과(구 종합민원과)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복합민원)대상현황 파일 다운로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21개부서 21명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하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대상민원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후견인 요청 → 시민봉사과(구 종합민원과)에서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구성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 해결

  •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 제외대상
    • 민원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 실무종합심의회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주무부서(행정기관장)에서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 신중을 기함.
콘텐츠 담당 :
민원팀    Tel.031-5191-5551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