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후견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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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후견인제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21개부서 21명 :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하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 대상민원 :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
- 제외대상 :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절차 :
- 민원인이 접수시 후견인 요청 → 시민봉사과(구 종합민원과)에서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복합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후견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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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