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