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소식란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22-04-12
작성자
정자3동
첨   부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hwp
공고 기간 : 2022.04.08. ~ 2022.04.2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