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따라 병원동행 서비스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자원봉사자 : 5명~10명
- 봉사 내용 : 혼자서 병원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행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서비스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계층 중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 수원시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동행(관외지역 제외)병원출발·귀가, 병원 접수·수납, 약국이동 등 동행
2. 자격 및 자원봉사 조건
☞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복지통·반장 우선모집
- 인원 배정 : 자원봉사자 1인 또는 2인 1조 배정
- 대상자와 성별이 동일한 봉사자 배정 시 : 1인 배정
- 대상자와 성별이 다른 봉사자 배정 시 : 2인 1조 배정
☞ 근무시간 : 평일 09:30 ~ 17:30
☞ 이동수단 : 대중교통 및 택시
- 택시 이용시 대상자 본인 전액부담, 대중교통 이용시 각자 부담
☞ 실비지원 :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14,000원 지급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 봉사활동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