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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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아님.
주택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 신고 시행일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방법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