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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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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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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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지급대상 | 포상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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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라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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