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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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검인)

부동산거래 신고·변경·해제 의무자

  •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
  •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공동인증서 필요)

신고 위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 ※ 장안구
    • 20.10.27.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가격 상관없이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22.2.28. 이후 토지거래가격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토지 지분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22.11.14.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
    • 22.11.14. 이후 체결계약
    • 개인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시행령 별표) 및 의견제출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하는 양식

부동산 실거래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보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라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신고인→신고·허가관청수사기관 > 신고관청수사기관 > 신고·허가관청→신고인 > 신고인→신고·허가관청 > 신고·허가관청→신고인

검인

  • 증여, 신탁, 판결, 교환, 대물변제,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
  • 증여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도 되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이하 참고 서식 첨부
  • 위임 시 당사자 자필서명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법무사 위임 시에는 명판 및 도장
  •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담당부서: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228-5557)

콘텐츠 담당 :
토지관리팀    Tel.031-519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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