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번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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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번호 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 · 군 ·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류
부여 신청시
- 제출서류
- 정관(규약) 기재 내용
- 단체 명칭, 주사무소 위치(주소), 설립 목적, 임원 구성 재산 관리 및 처분 결정은 임원 과반수 찬성, 임원명단
- 회의록 및 결의서 기재 내용
-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결정 사항 기재
- 수수료 : 1,000원
변경 신청시
발급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