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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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제도

도로명주소란?
  •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층. 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 부여 방법
  •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주요시설명칭 등을 참고하여 작명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합니다.
도로명판
  • 도로의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또는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설치하여 도로의 이름과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우편물이나 택배, 방문 등 집 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으로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며, 진입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마다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합니다.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지만, 읽을 때는 뒤에 '번'을 붙여서 '경수대로957번길'이라고 읽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방식
새주소 부여 예시 : 도로명 부여 원칙(위계) - 대로(폭8차로 이상),로(폭2~7차로),길(대로,로 외의 도로). 건물번호 부여 원칙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 건물번호x약10m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표기방법 O X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 경수대로 957번길 (0) 경수대로 957번길 (X)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씁니다 . 경수대로 957번길 17(0) 경수대로 957번길 17(X)
건물번호 동 /층 /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효원로 89, 201동 101호 (0) 효원로 89 201동 101호 (X)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 /층 /호 )+(참고항목 : 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신청대상
  • 해당 구 소재지 건물의 건축주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을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 14일
신청서류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 필수기재
    • 건축물의 소재지(관련지번 포함)
    • 건축주의 인적사항
    • 부여 결과 안내를 받을 휴대폰번호와 팩스번호
    • 건축주의 도장
  • 건축개요서 및 배치도
도로명주소 찾기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
  •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지번주소로 검색
도로명주소 개정
도로명주소 개정 :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6.9. 시행), 행정안전부

주소, 생활 곳곳 더 편리하고 가깝게!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으로 입체화됩니다.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생깁니다.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가 촘촘해집니다.
  • 집(건물) 찾기 : 건물과 동, 층, 호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됩니다.
    도로명 주소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사물찾기 :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도 사물주소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 : 대상시설(확대가능) - 1.육교승강장,2.버스정류장,3.택시승강장,4.졸음쉼터,5.소공원,6.어린이공원,7.비상급수시설,8.인명구조함,9.드론배달점,10.둔치주차장,11.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12.지진옥외대피장소 등
  • 공터 찾기 : 도로변은 기초번호로, 산악지대는 국가지점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기초번호 : 도로변 / 국가지점번호 : 산악 등
주소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하면 도로명 부여 신청 /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종전에는 임차인 요청 시 신청 가능했고 지금은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 주소 사각지대 해소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주속 부여 - 시,군,구 미결정 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 미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 국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 - 관련공부(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종류)
도로명주소법 개정
콘텐츠 담당 :
지적재조사팀    Tel.031-519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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