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 토지 ·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전(1910년 이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기관 : 시(도)청, 행정안전부, 시(군 ·구)청
- 수수료 : 무료
신청자격
- 방문신청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온라인신청 :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행정자치부,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 2008년 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시 : 사망 확인 처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면서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피위임자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위임장 서식
자료 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 ·군 ·구, 시 ·도,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성명에 의하여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지, 본적지, 사망지에 대한 전산자료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진단서는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제적등본을 대체할 수 없음
- 위임장 없이는 부모, 형제, 부부 등의 가족관계라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 제공 불가능
- 조회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또는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