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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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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영상링크 :
  • 게시기간 : 2023. 1. 2.(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031-228-5263, 5164)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영상링크 :
  • 게시기간 : 2023. 1. 2.(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031-228-5263, 5164)

「2022 용머리 지적재조사지구」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2022 용머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영상링크 :
  • 게시기간 : 2022. 2. 28.(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31-228-5263)

「2022 하쟁이 지적재조사지구」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2022 하쟁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영상링크 :
  • 게시기간 : 2022. 3. 7.(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31-228-5263)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바른땅 사이트 바로가기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합니다.
  •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
    •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지적측량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불부합지 발생
  •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됨
    •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 필요
    •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필요
  •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2차원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3차원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필요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 결정)
  • 합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해외사례

  • 일본
    • 1950년도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법 등을 제정해 지적재조사 진행
    • 지진, 해일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디지털 공간정보가 큰 역할
  • 프랑스
    • 1955년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단행
    •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어느 곳에 집을 구할 수 있는지 학교는 어느 정도 거리에 몇 개가 있는지, 시장은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
  • 대만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로 1973년부터 지적재조사 단행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시 · 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 · 군 · 구에서 실시

경제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 합의
임시 경제점표시 설치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액 산정 지급 및 징수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 · 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
등기촉탁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 이점

  • 잘못된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 국민의 재산권 보호 세지적이 법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보호
    • 세지적: 토지에 대한 세액의 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법지적: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
    • 토지경계확정으로 인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감소
  •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최대오차 7cm)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적행정 효율화
    •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간단한 줄자만으로도 경계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 등록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을 하는 대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격 상승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콘텐츠 담당 :
지적재조사팀    Tel.031-228-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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