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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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토지이동
  •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조)
  • 토지이동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이 있다.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을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측량은 하지 않고 토지이동조사를 한다.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 법 제87조에 따른 대위신청자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토지이동의 일반적 절차
  • 측량(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의 경우)
  • 토지이동 신청(측량을 선행하는 토지이동의 경우, 신청할 때 측량성과도 첨부)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수수료와 처리기한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동 수수료 처리기간
토지 (임야 ) 신규등록 1,400원 (1필지 ) 3일
등록전환 1,400원 (1필지 ) 3일
축척변경 1,400원 (1필지 ) 3일
토지 (임야 ) 분할 1,400원 (분할 후 1필지 ) 3일
토지 (임야 ) 합병 1,000원 (합병 전 1필지 ) 5일
토지 (임야 ) 지목변경 1,000원 (1필지 ) 5일
등록사항 정정 무료 3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무료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 (1필지 )

토지이동 종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등록전환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 등록전환 대상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토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소유자 도장
  • 분할 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60일 이내)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소유자 도장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여부가 동일 할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되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서로 같을 것
      [다만,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적소관정이 「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신청 가능]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 합병 대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의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지목변경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목변경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토지이동
  • 행정구역명칭변경
  • 축척변경
  • 도시개발사업 등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관련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콘텐츠 담당 :
지적팀    Tel.031-519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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