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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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조)
  • 토지이동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이 있다.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을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측량은 하지 않고 토지이동조사를 한다.
토지이동 종류
  • 토지(임야) 분할
  • 토지(임야) 합병
  • 토지(임야) 지목변경
  • 등록전환
  • 기타 토지이동 : 신규등록, 축척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등록사항정정,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 법 제87조에 따른 대위신청자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토지이동의 일반적 절차
  • 측량(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의 경우)
  • 토지이동 신청(측량을 선행하는 토지이동의 경우, 신청할 때 측량성과도 첨부)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수수료와 처리기한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동 수수료 처리기간
토지(임야) 신규등록 1,400원 (1필지 ) 3일
등록전환 1,400원 (1필지 ) 3일
축척변경 1,400원 (1필지 ) 3일
토지(임야) 분할 1,400원 (분할 후 1필지 ) 3일
토지(임야) 합병 1,000원 (합병 전 1필지 ) 5일
토지(임야) 지목변경 1,000원 (1필지 ) 5일
등록사항 정정 무료 3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무료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 (1필지 )
관련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콘텐츠 담당 :
지적팀    Tel.031-519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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