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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정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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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정의

  •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해의 분류

재난·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지진,가뭄으로 행정자치부(자연대책법)에 해당되며
                         냉해·동해,우박·서리,한해·병충해,이상·조류,적조현상,가뭄은 행정안전부에 해당된다.
                        인적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방지가 있고 행정안전부에 해당된다.


콘텐츠 담당 :
안전행정팀    Tel.031-228-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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