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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및제11조에 의거 지역간·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인터넷생활화를 위하여 주부,어르신,장애우,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원시민의 정보화수준의 향상기회로 삼아 정보화시대의 소망을 갖춘 문화시민을 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