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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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경기도)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경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회/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회/2년)
시설군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지하역사·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14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70
이하
- 7
이하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0
이하
5
이하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 17
이하
0.3
이하
1,000
이하
-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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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현황

장안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대규모
점포
노인
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업 게임시설 영화
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산후
조리원
대상시설 121 2 17 30 22 1 5 22 1 9 5 3 2 1 1
콘텐츠 담당 :
환경관리팀    Tel.031-519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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