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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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업종별 1회용품의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주의 : 코팅된 명함을 사업장 내(계산대)에 비치하고 고객이 가져가게 할 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예: 종이명함)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숙박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관광호텔업의 경우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
대규모점포
도 · 소매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매장면적 33㎡이하의 도 소매업소
  • A4규격 · 1ℓ이하의 종이봉투, B5규격 0.5ℓ이하의 비닐봉투 제공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대상시설위반시 5만원~300만원의과태료부과
※ 신고포상금제운영:위반행위별 2만원~15만원까지지급(예산범위내)(1인 월평균 50만원이내)

콘텐츠 담당 :
청소팀    Tel.031-519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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