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배출

페이스북 공유 인쇄

음식물 쓰레기 구분이 애매할 때

  • 동물이 먹을수 있는 것 ⇒ 음식물쓰레기
  • 동물이 먹을수 없는 것 ⇒ 일반쓰레기

다음 항목은 꼭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하는 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일반쓰레기로 배출
채소류 쪽파 · 대파 ·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춧대, 옥수숫대, 마늘 · 생강 · 옥수수껍질
과일류 호두 · 밤 · 땅콩 · 도토리 · 코코넛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 살구 · 감 등 학과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 돼지 ·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 소라 · 전복 · 멍게 · 굴 등 패류 껍데기
알껍질 게 ·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의 티백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금속류, 비닐 (음식물 전용봉투 외 검은 봉투 등)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 · 수거 ·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수분함량과 염분농도가 낮아져서 사료화, 비료화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따라서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완전히 분리후 꼭 짜서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해 주십시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배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신고(시 자원순환과 음식물 자원팀 : 228-2257)
대상시설
  •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
  • ※ 미신고 배출사업장은 과태료 30만원(1차) 부과
콘텐츠 담당 :
청소팀    Tel.031-5191-5337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