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주의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자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 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1960. 1. 1.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제적등본(사망일 기준 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준 08.1.1.부터)
신분증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사망신고 처리 후에 가능하였으나 2015.6.30.부터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망신고 접수처에 제출하면 조회 가능 (신청자가 조회결과 회신방법을 우편·문자·방문수령 중 택1하면 7일 이내에 통보,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함.)
신청방법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정보제공 범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해당 시·도
- 시·도에서 성명만으로 조회시 조회범위는 2~3개 읍·면·동
참고법률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개 인 :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비법인 : 1983.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 → 장자, 차남 등)
민법개정 :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부칙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