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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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사전고지 청각·언어장애인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아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 요

  • 추진시기 : 2012. 9월 ~ 지 속
  • 유 형 : 3개 유형 - 창구민원, 현장민원(유기한 민원 포함), 계약민원 등
  • 주요내용 :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민원현장에서의 민원인 및 공무원의 권리수호 정착
    • 가. 창구발급 민원 :민원실 게시
    • 나. 지도단속 및 현장민원(유기한 민원 포함) : 현장안내
    • 다. 기타 계약민원 : 계약체결시 안내 등

수원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고지문 내용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깃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도시이며 최첨단 산업도시로서 사람의 가치가 중시되는 소통과 참여로 사람이 반가운 삶의 터전이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와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시민이 언제나 생활현장 어디에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민원인의 권리

  • Ⅰ.우리 수원시민은 공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제공받은 부당한 민원서비스에 대해 시정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민원인의 의무

  • Ⅰ.우리 수원시민은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공무원의 안내와 설명을 경청할 의무를 갖는다.
  • Ⅰ.우리 수원시민은 법규준수 및 불의한 방법의 민원을 신청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콘텐츠 담당 :
혁신민원과 시민청    Tel.031-519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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