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로 가능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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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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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 :
민원팀    Tel.031-519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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