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창구 : 혁신민원과[시청본관1층], 구 종합민원과(⑨,⑩)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0종
- 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단
-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 ③ 공장설립승인 : 기업유치단
- ④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에너지과
- 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 ⑥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 ⑦ 농지전용허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 ⑧ 산지전용허가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 ⑨ 건축허가 : 시청 건축과(7층이상 또는 2,000㎡이상), 구청 건축과(7층미만, 2,000㎡미만)
- ⑩ 개발행위허가 : 구청 안전건설과
-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5종(정부24를 통하여 운영개시)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구비서류
- 민원의 가부판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별첨)
- 수수료 : 무료
사전심사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민원접수 및 이송【혁신민원과, 구 종합민원과】 :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등재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민원서류 심사【처리주무부서】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처리
- 결과통보【처리주무부서】 :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결과 기록【혁신민원과, 구 종합민원과】 :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필요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