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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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발급
  • 발급대상 :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만15세 이상)
  • 발급기관 : 전국 시, 군, 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 https://www.gov.kr]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신청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분증명서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공무원증
(사본첨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증
(사본첨부)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수수료 : 전국 동일 400원 (단,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500원)

콘텐츠 담당 :
민원팀    Tel.031-519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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