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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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발급
  • 발급대상 :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만15세 이상)
  • 발급기관 : 전국 시, 군, 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 https://www.gov.kr]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신청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없음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분증명서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해당없음 공무원증
(사본첨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증
(사본첨부)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수수료 : 전국 동일 400원 (단,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500원)

콘텐츠 담당 :
민원팀    Tel.031-519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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