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감신고및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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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신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법제3조)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거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기관

  • 체류지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외국여권, 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

등록절차

민원인, 담당 공무원 간의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민원인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본인 직접 방문 신고
>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 작성 > 우무인 및 인영 채취 후 신규입력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주의사항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콘텐츠 담당 :
민원팀    Tel.031-519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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