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