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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조원2동, 조원2동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개
작성일
2023-12-21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31220).hwp
2023.12.20.에 개정된 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공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 →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변경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영
○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음 규정 신설
○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주민자치회장이 위촉 가능 규정 신설
○ 주민총회 시 전자적 투표 방법 명시 및 주민총회 결과 공개 기한 연장(14일 → 30일)
○ 사무장 → 사무국장 명칭 변경
○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맞추어 변경
○ 강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변경
○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일부 변경

붙임 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콘텐츠 담당 :
행정민원팀    Tel.031-519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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