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 →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변경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영
○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음 규정 신설
○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주민자치회장이 위촉 가능 규정 신설
○ 주민총회 시 전자적 투표 방법 명시 및 주민총회 결과 공개 기한 연장(14일 → 30일)
○ 사무장 → 사무국장 명칭 변경
○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맞추어 변경
○ 강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변경
○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