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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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부동산 매매 시, 꼭 본인 명의로 등기 하세요 !
작성일
2012-01-26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3억 9천 6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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