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3억 9천 6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