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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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시민 보행불편 상습노상 적치행위 강력 단속
작성일
2012-01-13
작성자
건설과

장안구(라수흥 구청장)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적치물로 인해 시민보행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주민의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상습ㆍ고질적인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불편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등“쾌적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 조성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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