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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 공제 혜택
작성일
2012-01-12
작성자
세무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납부 할 수 있으며, 관할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전년도 연납자와 신청자 17,082명에게 2012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젠 납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여하여 절세혜택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갈수록 연납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과(031-228-5296)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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