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일부사항 증명서”발급
작성일
2011-12-29
작성자
종합민원과

장안구(구청장 이광인)에서는 금년 12월 30일부터「가족관계등록 일부사항 증명서」제도를 시행한다.

「일부사항 증명제도」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만 나타나도록 하는 발급제도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일부」또는「전부」사항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혼인외 자녀, 인지, 친권·후견종료, 성·본 창설 및 변경 등과 같은 개인의 변동사항은 미표기 되나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 이라는 별도의 문구가 표시된다.

「일부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보호될 수는 있으나 증명서 발급 용도상 꼭 필요한 가족구성
이나 기록사항이 누락되어 발급 되어질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 228-5266, 5245)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