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1만4천901건 19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금액 대비 57.12 8억 2천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증가 등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사업장,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주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와 가상계좌,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장안구청 세무과(228-5295)로 문의하면 된다.